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두레사회적협동조합(이하 ‘두레’)가 운영하는 ‘두레 일자리’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무료 원칙)
두레는 직업소개에 대하여 구인자·구직자 누구에게서도 수수료, 회비,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습니다. 공고 열람과 구인처 직접 연락은 누구나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직업소개의 대상과 절차는 두레 누리집의 무료직업소개소 안내를 따릅니다.
제3조(공고 게시 기준)
- 두레는 구인자의 업체명·사업자등록·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공고를 싣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구인정보, 구인을 핑계로 물품 판매·수강생 모집·자금 모금 등을 하는 광고는 싣지 않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성별·혼인 여부·용모 등으로 차별하는 표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며, 고치지 않으면 싣지 않습니다.
-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 중인 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공고에 함께 표시합니다.
- 게시 기간은 한 번에 60일 이내이며, 마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제4조(구인자의 의무)
구인자는 공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을 같게 유지하고,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두레는 공고를 내리고 이후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구직자 정보 보호)
구직 신청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구직자가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소개할 병의원에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6조(책임의 한계)
두레는 공고를 확인한 뒤 싣지만, 채용 여부와 근로조건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정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생긴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되, 두레는 필요한 안내를 돕습니다.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문의)
대표전화 062-521-5678, 사무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재로 27, 1층, 지하1층(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