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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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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두레사회적협동조합(이하 ‘두레’)가 운영하는 ‘두레 일자리’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무료 원칙)

두레는 직업소개에 대하여 구인자·구직자 누구에게서도 수수료, 회비,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습니다. 공고 열람과 구인처 직접 연락은 누구나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직업소개의 대상과 절차는 두레 누리집의 무료직업소개소 안내를 따릅니다.

제3조(공고 게시 기준)

  1. 두레는 구인자의 업체명·사업자등록·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공고를 싣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구인정보, 구인을 핑계로 물품 판매·수강생 모집·자금 모금 등을 하는 광고는 싣지 않습니다.
  3.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성별·혼인 여부·용모 등으로 차별하는 표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며, 고치지 않으면 싣지 않습니다.
  4.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 중인 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공고에 함께 표시합니다.
  5. 게시 기간은 한 번에 60일 이내이며, 마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제4조(구인자의 의무)

구인자는 공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을 같게 유지하고,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두레는 공고를 내리고 이후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구직자 정보 보호)

구직 신청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구직자가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소개할 병의원에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6조(책임의 한계)

두레는 공고를 확인한 뒤 싣지만, 채용 여부와 근로조건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정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생긴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되, 두레는 필요한 안내를 돕습니다.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문의)

대표전화 062-521-5678, 사무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재로 27, 1층, 지하1층(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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